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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 신고 기간과 숙려기간,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기한·서류·법원 단계별 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.
상속포기 신고, 언제까지 해야 할까?
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(즉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.
후순위 상속인일 경우,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.


상속포기 절차와 필요 서류
상속포기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진행하며,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·사망진단서 등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.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진단서
- 기본증명서 및 등본


숙려기간과 주의사항
상속포기 신고 기간의 3개월은 상속인에게 빚·재산 내역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입니다. 이 기간 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, 포기 신고 후 법원 심사와 숙려절차를 거칩니다.
심사 중에는 재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고, 법원 요청 시 추가서류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.

상속포기 꿀팁 및 실수 예방
| 체크리스트 | 진행법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신청 기한 관리 | 3개월 내 법원 접수 | 날짜 산정 정확히 |
| 서류 준비 | 법원 안내문 꼼꼼히 확인 | 재발급·오류 방지 |
| 절차 진행 | 심사·보완 대응 | 연락처 최신 등록 |
| 전문가 상담 | 복잡한 상속 시 적극 활용 | 세무·법률 자문 |
상속포기 주의사항 및 마무리
상속포기 기한을 넘기면 상속이 단순승인 될 수 있어 기한 내 접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 복잡한 상속관계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안전하게 상속포기를 마무리하세요.



















